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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호 신안군수 첫 당선무효…취임식도 무산

대법,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 처리

2006-07-01 04:11:59

현직 군수로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당선의 영예를 누렸던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취임식이 무산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게 취임식(7월1일)을 하루 앞둔 6월30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2006도2104)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이 제한된다. 이번 판결은 5·31 지방선거 당선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선고한 첫 사건이자, 당선무효형도 처음이다. 신안군수 재선거는 오는 10월 30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주목되는 것은 1심부터 3심까지 7개월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다른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10월 28일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재경신안군향우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300만원을 송금하게 해 기부행위를 했다.
또한 2004년 12월 25일에는 국회의원, 민주당 무안·신안 지역 당직자 및 신안군의회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식사모임 등 친목모임에 참석해 부하직원에게 식사대금 196만원을 결제하게 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05년 11월 2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인 광주고법도 2006년 3월 23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대법원도 2심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7일만에 확정판결을 내린 것.

하지만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2004년 12월의 식사대금 결제에 자신이 직접 관여한 바 없으며, 기부행위 역시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우회와 친목모임의 성격 및 규모와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당의 공천이나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기부금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기부행위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인 행위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의례적인 기부행위와 직무상의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 밝힌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관행적이나 의례적인 취지로 한 기부행위라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음을 판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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