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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설명 안 했다면 위자료 줘야

대구지법 “설명의무 위반, 500만원 줘라”

2006-06-30 19:36:31

성형외과 의사가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 제거 시술을 하면서 성형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사 여승무원 A(27)씨가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수술부위가 함몰 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포항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나11266)에서 “병원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 여승무원인 원고는 2002년 8월 26일 피고에게 치료비 25만원을 주고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과 함께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9월 얼굴 시술부위에 함몰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원고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다.

그 후 원고가 2003년 3월 피고 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함몰된 부위는 주사로 치료가 가능하나 얼굴에 주사를 맞으면 모세혈관이 파손돼 혈액으로 인한 멍이 생겨 오래갈 수 있다”는 피고의 설명을 듣고 원고는 치료를 거절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면부 성형수술의 경우 수술 후 증상 및 부작용이 그다지 중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더라도 환자는 민감하게 반응해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방법 및 부작용 등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수사항만을 설명했을 뿐 미용 목적으로 점이나 잡티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 후 통상적으로 미세한 함몰이나 기타 증상들도 생길 수 있으며, 점의 뿌리가 깊은 정도에 따라 흉터가 오래가거나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원고가 불면증을 겪고, 직업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달리 미용성형의 경우 성질상 응급을 요하지 않으며, 환자의 심미적인 만족감이 중요한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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