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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택시경력만을 우대하는 개인택시면허는 위법

창원지법 “버스 등 장기 무사고 운전자 원천 봉쇄”

2006-06-30 17:46:18

택시운전기사만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자인 버스운전기사를 개인택시 신규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1년 버스 무사고 운전기사 A(57)씨 등 5명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2006구합321)에서 “밀양시는 면허대상에서 원고들을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29일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21년, B와 C는 20년 등 장기간 버스를 무사고로 운전해 피고의 2005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신청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을 냈다.

하지만 피고는 한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하며 13년을 무사고 운전한 최모씨 등 15명의 순위가 앞선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면허 신규대상자로 확정하고, 원고들은 제외했다.

피고 밀양시의 처분은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칙에서 정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른 것으로 ㉮등급은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인 자, ㉯등급은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등급은 사업용 자동차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단, 버스는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순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양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규칙에 의하면 버스 등 기타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자로서는 택시운전경력자보다 아무리 긴 기간 동안 무사고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면허신청자 중 ㉮㉯ 등급에 해당하는 택시운전경력자의 수가 면허예정대수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이 버스 등 기타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최우선순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을 길을 제공하지 않은 채 버스 등 기타 사업용 자동차운전경력자에 비해 택시운전경력자만을 일방적으로 우대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택시 외의 사업용 자동차운전자는 그 경력이 어떠한가를 불문하고 개인택시면허 부여에 있어 택시운전자에 비해 후순위가 되도록 하는 처분은 부적법함을 밝혀, 밀양시에서 택시 외의 사업용 자동차운전자도 일정한 조건하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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