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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국민검사 안대희…이럴 땐 곤혹

김기현 의원 날카로운 질의…“뭐라 말할…”

2006-06-27 16:09:54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검사’라는 명칭에 대해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체로 소신껏 당당하게 답변하던 안 후보자도 자신이 구속한 사람이 곧바로 사면돼 장관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여 대법관 후보자로서 묘한 여운을 줬다.
◈ “국민검사 명칭 썩 좋아하지 않는다”

먼저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이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수사를 마무리 해 당시 국민들이 ‘국민검사’라는 명칭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대희 후보자는 반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국민검사라는) 명칭이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썩 좋아하지 않고, 제가 제 입으로 이야기하거나 남이 쓰는 것에 대해 반기지 않는다”며 “당시 직책에 따라 어느 검사가 그 자리에 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했다”고 겸손해 했다.

◈ 곤혹스러워 하는 안대희 후보자
이날 청문회에서 안대희 후보자는 대체로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난처함을 감추지 못했다.

김 의원은 “대선자금 수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측의 총무본부장이었던 이상수 의원이 불법자금으로 구속되고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면되고, 곧바로 작년 10·26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돼 낙선하자 또 다시 노동부장관이 됐다”며 “대선자금 담당검사의 입장에서 구속까지 했는데 이를 보면서 느낀 소회에 대해 말해 달라”고 칼을 세웠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다소 난처한 듯 오른손으로 코밑을 한 번 훑으며 “제가 뭐라 말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하자, 김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말할 성격이 아닌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보면 검사가 뭐가 필요하냐”고 다그쳤다.

이에 마지못한 듯 안 후보자도 “저희들은 (검사로서) 할 도리를 다해 기소했고, 그에 따라 일정한 형도 산 것으로 아는데, 그 뒤의 얘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이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 “검찰 출신이 대법원에 들어가는 것은 지당한 얘기”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와 검찰 출신이 대법관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안 후보자는 “검찰 출신 1명이 대법원에 들어가는 것이 다양성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원래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검찰이 법조 3륜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법원에 들어가는 것이 대법원의 법조 대표성을 봐서라도 지당한 얘기인 것 같다”며 “대법원의 다양성 추세에 맞춰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대법원에 반영되면 정책법원으로서 최고법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간통죄 언젠가는 폐지돼야”…사형제와 국보법은 신중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간통죄 폐지에 대해 묻자, 안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존치함으로써 오히려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단 하나 간통죄가 폐지되면 민사상·가사상 이혼사유가 되는데 그러면 그 증거확보 방법에 있어 과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확보방법이 있겠느냐의 문제만 해결되면 심도 있게 보완해 폐지되는 게 좋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사형제 폐지와 관련, 안 후보자는 “폐지론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가 필요성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법관이 돼서 판결을 할 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보법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법리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존치의 이유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역사적으로 오·남용됐다는 지적도 있어 합리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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