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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6월에 통과 못 시키면 물거품”

당정,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 6월 반드시 통과

2006-06-27 13:25:3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두 건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당정회의는 이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국민 인권보호와 권리 구제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법이므로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로스쿨 도입 법안도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변호사 수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대로 2008년도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았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로스쿨 도입 법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2008년도부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아직 며칠 시간이 있고, 시간이 모자란다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명숙 국무총리도 “시급한 민생법안과 사법개혁 법안 등은 여전히 공론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정치이슈에 가려져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당의장이 말한 것처럼 국회 회기가 나흘 밖에 안 남았지만 최소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인 만큼 남은 회기동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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