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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만든 법률품질 어때요…답변 어렵네요”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무소신 지적 받아

2006-06-26 23:17:38

박일환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름대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려고 노력했으나 청문위원들로부터 ‘무소신적’일 정도로 지나치게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 “박일환 후보자 답변 태도 지나치게 무소신”
▲박일환대법관후보자
▲박일환대법관후보자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박일환 후보자의 먼저 서면답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사법 적극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대법관 후보자가 되면 사회 현안에 대해 때로는 명백한 소신을 밝혀야 하는데 민감한 현안이라고 해서 답변을 회피하고 양해해 달라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몰각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결론이 났기 때문에 후보자로서 법률적 견해를 말하기 곤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공무원 시험의 28세 응시자격 제한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에 대해서도 향후 소송가능성이 있어 입장을 밝히기를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급기야 “본인의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검증할 수 없고, ‘나중에 대법관 되면 보십시오’라고 하면 청문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결국 박 후보자는 “위헌여부는 하루 이틀 생각해 결론 내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 이해해 달라”며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할이 분장돼 있어 대법관 후보자가 헌재의 결정에 의견을 다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박일환 후보자의 소극적인 답변자세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가 지나치게 무소신적인 게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청문회를 하는 것은 후보자의 소신과 비전이 무엇인지 또 법적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지 과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이 바람직한지를 보기 위한 것인데 후보자의 답변태도를 보면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 “사면권 남용 표현은 심하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먼저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봤느냐”는 질의를 던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남용이라는 표현은 민법에서 권리남용은 상당히 심한 경우를 말하는데 남용으로까지 표현하는 것은 심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진 의원이 “어떤 경우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미 대통령 사면권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 법원에서 재판권 권위의 훼손이라는 느낌을 안 가져 봤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제가 형사재판을 그렇게 까지 해본 적이 없어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급기야 진 의원은 “사안별로 적어도 사면을 할 때 법원의 재판권이 훼손되는 정도라면 남용이 아니냐”고 따졌고, 이에 박 후보자도 “그렇다”고 인정했다.
◈ “막무가내 식으로 법원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아”

한라당 주호영 의원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해 요소가 무엇이냐는 서면질의에 대해 대법관 제청 과정 등에서 특정 집단이나 일부 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로 인해 법관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 부담을 느끼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답변했는데, 어느 정도 심각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일환 후보자는 “법관 생활을 30년 정도 했는데 최근 들어 대법원이나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당사자들이 많이 있다”며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보면은 아무래도 (법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물론 법원 판례가 성역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비판을 가하면 고칠게 있으면 고치고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률 품질이 어떠냐”

또한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1년에 위헌법률이 25건 정도 나오는데 헌재에서 근무했던 법관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의 품질이 어떴다고 생각하느냐”고 헌재를 겨냥해 색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먼저 웃음을 보이면서 “(헌재 탄생) 초창기에 갔을 때 재판관들은 권위주의 시대에 만든 법률을 다 위헌 선언하면 일거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걱정을 했다”며 “그러나 저는 현대가 전문화되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 입법되면 특히 사회보장입법에서는 위헌 논란이 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만, 현재 국회의 수준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웃으면서 답변을 피했다.

로스쿨 도입 이유와 관련, 박 후보자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 자체가 2만명 중에서 1천명을 선발하는데 시험출제에서 합격발표까지 6개월 정도 소요돼 6개월은 거의 공부를 안 하고 남은 6개월을 공부하고 또 불합격하면 6개월 대기하고 있다가 합격자를...그래서 2만명에서 1천명을 시험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도저히 그것으로는 시험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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