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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정류장 불법주차로 사고…불법주차 책임 40%

백승엽 판사, 버스기사와 불법주차 차량 6:4 책임

2006-06-24 00:41:46

탱크로리가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하고 3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버스운전자와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책임비율은 6:4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1민사단독 백승엽 판사는 22일 불법주차 차량으로 사고가 난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A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불법주차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단42321)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743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자동차공제계약을 맺은 OO여객의 버스운전기사는 2005년 3월11일 오후 11시10분쯤 울산 신정고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려고 했으나 이미 버스정류장 후미에 탱크로리가 주차해 있어 편도 3차로에 버스를 정차해 승객을 하차시켰다.

탱크로리 운전기사는 야간임에도 미등이나 비상등도 켜두지 않고 제사를 지내러 집으로 간 상태.

그런데 만취상태로 버스를 뒤따라 3차로로 운전해 오던 김모씨가 미처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버스를 들이받아 경부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사망했다. 이에 김씨의 유족들은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6,6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원고 역시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탱크로리 운전자도 과실이 있다며 탱크로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이와 관련, 백승엽 판사는 “탱크로리 운전자는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하지 않았다면 버스운전자로서는 버스정류장 내에 버스를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탱크로리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판사는 또 “버스운전자도 버스정류장에 탱크로리가 주차돼 있다면 정류장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속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정류장에 정차할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살펴서 안전하게 버스정류장 내에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3차로에 버스를 정차한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버스운전자와 탱크로리 기사 상호간의 과실비율은 6:4로 봄이 상당한 만큼 탱크로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가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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