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호사 한 명도 없는 시·군 전국 122곳

로스쿨법 비대위 “국회, 로스쿨 입학정원 내놓아야”

2006-06-23 23:14:03

우리나라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은 이른바 ‘무변촌’은 122곳으로 전체의 5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전국 시·군·구별 개업 변호사수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인 의사나 성직자는 전국 방방곡곡 없는 곳이 없지만 변호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군·구가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은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멀리 대도시까지 나가지 않고도 가까이에 위치한 법원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현재 101개에 달하는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모두 68명으로 전국 변호사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시·군법원 관할지역 내에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80%를 넘고, 그나마 변호사가 있더라도 1명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이며, 변호사들은 시·군법원의 소송업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법원의 존부와 무관하게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무변촌 시·군·구의 수가 전국적으로 122개에 이르는 것은 효과적인 일상적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과정에 용의자(피의자)의 변호인의 입회권을 행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액사건 등 제한적 관할권을 갖는 시·군법원이 있음에도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이 81개(80%)에 달하는 것은 소위 ‘돈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여전히 무관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도 시·군법원 관할 사건이 변호사들이 관여하기에는 너무 수익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은 소액사건(소송물가액 2,000만원 이하), 화해·독촉·조정사건, 벌금 20만원 이하 형사사건 등에 국한돼 있어 현재의 변호사 수급상황에서 시·군법원의 사건에 관심을 가질만한 변호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

비대위는 따라서 “시·군법원의 사물관할을 확대하고 변호사 공급을 증대해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 받는 지역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변호사가 없는 자치단체와 경찰서는 변호인을 채용(배치)해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심 재판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지원의 경우에도 아직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전국의 지방법원 지원은 37개인데 이 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의 경우 단 한 명의 변호사도 없는 무변촌이었고, 남원지원은 변호사가 한 명에 불과했는데 변호사의 쌍방대리금지원칙에 비춰 보면 이런 지역도 사실상 무변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스쿨법 비대위는 “현재의 변호사 배출 구조와 수로는 국민들에게 균형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변협은 매년 1000명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고, 또한 이를 조장하는 현재 로스쿨법안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두고 로스쿨법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 교육위는 로스쿨법안 최대 쟁점인 입학정원과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