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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중개업자 설명 소홀해 전세금 날리면 배상책임

대구지법, 부동산중개업자 60% 배상책임

2006-06-23 15:08:56

부동산중개업자가 임대차중개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임차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강동명 판사는 21일 세든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날린 임차인 A(76)씨가 부동산중개업자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전세금 6,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2005가단3882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02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는 2002년 5월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에 고용돼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OOO의 중개로 대구 용산동 3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302호를 전세보증금 6,700만원에 임차했다.

전세계약 당시 건물에는 원고 보다 선순위로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의 채권최고액 1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고, 확정일자를 마친 소액의 4명의 임차인이 있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만 했을 뿐 4명의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전세권설정 등기만 하면 전세보증금 회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후 근저당권자 대구은행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이 건물의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대금은 선순위 임차인들과 대구은행 등에게 배당되고, 후순위자인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해 부동산중개업자와 공제사업자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의 중개보조원은 전세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전세권설정등기만 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 했을 뿐, 임차인이 많은 이 건물이 경매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수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원고가 전세권설정 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중개보조원의 말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결국 전세보증금 6,700만원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고액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개보조원의 설명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전세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섣불리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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