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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가 대법관 뽑는데 뒷짐지면 직무유기

‘대법관 범국민 추천위원회’ 이중한 간사 반론

2006-06-08 22:37:47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구성된‘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의 간사를 맡았던 이중한 간사(서울중앙지법 계장)가 5월 29일 대법관 후보자 12명을 공개 추천한 것에 대해 법원 내외에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다며 로이슈에 반론의 글을 보내 와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대범추’ 사업의 정당성과 과제
1. 들어가며

▲대범추이중한간사
▲대범추이중한간사
법원노조가 단체의 일원으로 포함된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에서 대법관 후보자 12분을 공개 추천한 일을 두고 법원 내외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여기에 대해 ‘대범추’의 간사라는 중책을 맡아 처음부터 끝가지 업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서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지난해 법원노조는 몇몇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범추’ 결성을 주도했다. 법원노조가 이러한 단체의 결성을 주도하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추천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되며, 여기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끄집어낸다는 것은 글의 초점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어 될 수 있는 한 지양하고 대범추의 사업과 방향에 대해 법원 내외 인사들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 반론의 형식을 빌어 의견을 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하고자 한다.

2. 대법관의 인사에 대해 법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이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에 대해

가. 왜 법원노조가 나서야 하나?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으로 법률분쟁에 있어서 최종심을 판단하는 판단자로서의 역할과 사법행정의 모든 분야를 논의하는 법원수뇌부로서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법관은 판단자로서 법률지식 및 판단 능력과 사법행정가로서 행정능력을 동시에 겸비해야 한다. 두 가지 능력 중 한 가지가 특별하게 부족하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다.

대법관의 자질로 사법행정능력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사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법원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재판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사법서비스도 제공해야한다. 사법서비스의 제공은 유기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거나 정확한 인식이 없는 분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이러한 시스템이 잘 운영되어 국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사법행정을 잘 펴나갈 수 있을까? 아마도 대법관회의에서 탁상공론으로 배가 산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관의 두 가지 능력에 대해 어느 누가 검증을 할 것인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에 의한 민주적 검증절차인 인사 청문회 절차가 있어 법원노조가 나서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이고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공세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다. 그야말로 사법부 최고법관을 임명하는데 정치싸움의 장에 들러리가 되는 현상이 되어있다.

이와 달리 법원노조 조합원들은 최 일선에서 국민들에게 직접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즉 사법행정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피부로 직접 느끼는 사람들이다. 또한 법원노조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은 법원 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근거리에서 많이 접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법원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법조인들 중 대법관으로서 어느 분이 적당할지 의견수렴을 하고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여 법원노조에서만 독자적으로 이를 행사하면 독선에 빠질 염려가 있으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즉 일반 국민들의 시각으로는 법원노조가 이익집단으로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거나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것을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도 직접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갖추었던 것이다.

법원노조는 법원 내에서는 하급직원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직원들의 의견수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를 주도하는 공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단체이다.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법원노조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을 뽑는 절차에 있어서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닐까?

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내규의 위헌성(비민주적 규정)

현행 헌법 제 104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나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대법관의 임명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 등으로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는 여지를 전혀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헌법적 불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여 이 조항만을 바꾸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면 엄청난 정치적 무리가 따른다. 향후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기회가 온다면 법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률로 명백한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며 이는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선거권 등의 기본권 향유의 주체로서 국민들이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과정에 민주적 참여라는 기본권까지 배제하는 절대적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헌법규정 때문에 편법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내규이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에서 법률로도 위임하지 않는 사항인데 대법원에서 내규로 만드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 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지만 내규를 만든 근본 이유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한 임명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의 불비를 보완하고 대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내규는 분명 잘 못 만들어진 내규이다. 즉 현재 시행중인 내규는 실제 규정된 내용들이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규정이 많아 헌법정신에 비추어보면 위헌내규로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본다.

특히 자문위원회 구성의 비민주성을 규정한 3조2항을 보면 정치인이자 정부의 관료인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있어 사법권독립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사법권독립을 규정한 헌법규정에 정면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이익단체라 할 수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장과 새로운 압력단체로 부상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포함되어있는 반면 법원구성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원의 대표가 자문위원에서 배제가 된 것은 특권계층만을 우대하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①항과 ②항을 명백히 어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의 대표의 참여를 지극히 제한한 규정은 법원내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이러한 위헌적인 규정들을 개정하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원노조는 이러한 위헌성이 내포되어있는 내규의 합리적 개정을 계속 요구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이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는 한 국민들과 함께 계속하여 강력히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현재와 같이 대범추를 통한 추천사업을 통하여 끊임없이 위헌적 내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대범추가 추천 후보자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대범추가 선정한 후보자 12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대법관제청 자문위원회내규’ 제2조 제⑤항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고, 따라서 동 내규 제5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범추가 추천한 후보자를 공개한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된 바와 같이 위 내규의 규정들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아 본 내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의 일환으로 공개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설사 이 내규를 따른다 하여도 제5조 제②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의도적으로 추천하였다거나 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하므로 ‘대범추’가 추천한 분들이 임의적으로 배척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추천된 후보자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수의 자문위원들에 의해 정실에 의한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다름없이 밀실인사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여 대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사적인 관계로 비밀리에 추천하거나 밀실에서 담합하여 추천하는 등의 여지가 있는 비공개 추천을 지양하거나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까?

물론 공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달리 추천되어 본인을 당황스럽게 만들거나 추천되지 못한 주위의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또는 동일한 경력과 법률지식이 있음에도 추천되지 못한 사람들의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 추천되었다가 최종 임명제청대상에서 탈락되었을 때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소적인 것들은 대법관 지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극복하여야 할 사안이며 이익형량을 해보아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 단체나 개인이 추천과정에 있어서 공개하거나 비공개로 추천하는 것은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공개적으로 추천한다고 하여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 후보자에서 탈락 시켜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추천된 모든 사람을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는 전부 공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기준 및 이유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아부성 추천과 부작용에 대해(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

법원노조가 ‘대범추’ 회의에 부의하여 검증을 거쳐 투표에 회부하기 전에 법원내부의 전 직원을 상대로 예비 후보자를 추천 받는 절차를 거쳤다. 법원노조에게 예비후보자를 추천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하여 공지를 하였으며 되도록 개인 한사람에 의해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원노조 각 지부나 단체를 통하여 추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천기한을 명시하여 기한 이후에 추천된다면 일정상 후보자 검증이 불가능하여 투표회부 과정에 누락될 수밖에 없어 최종 추천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도 고지하였다. 이러한 내용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법원노조 임원이라 하여 정상적인 루트를 통한 추천이 아닌 음성적인 추천을 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이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부작용의 예로는 포퓰리즘(populism) 을 들 수 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와 같은 뜻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선거를 치를 때 물타기를 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선심정책을 남발하거나, 평소에는 비개혁적인 사람이 갑자기 개혁적인 것처럼 돌변하여 순간적으로 대중을 사로잡아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번 대범추의 대법관 추천사업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걸러낼 수 있었다고 본다.

어떤 분은 법원노조의 지부에서 소속 기관장을 추천하는 것을 두고 포퓰리즘적 아부성 추천이라고 단정하는 등 부정적 견해를 표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과연 아부성 추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검증을 해보아야만 된다.

추천된 기관장이 일시적으로 포퓰리즘을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급직원들의 애환을 가슴깊이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사람인지 그분의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철저히 점검을 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대법관의 자질은 한 면만을 볼 수가 없다. 판결성향이 아무리 개혁적이라 할지라도 사법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비 개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며,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판결을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실제 사법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하급직원을 무시한다던가 하대하는 사람이라면 대법관으로서 과연 소수자와 약자를 위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즉 표리부동한 사람은 진정한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양심을 최고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아예 대범추 사업을 전면 중단하자는 견해를 표하는 분들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적극적 추천방법을 하지말고 네거티브적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너무 단면만을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다소 부정적인 면이 보이므로 대범추 사업을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은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현직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부정적 요소가 많으므로 과거와 같이 임명제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사법민주화를 외치면서 사법민주를 포기하자는 것인가?

부정적인 요소가 발견된다면 이를 치유할 방안을 모색하여 더욱더 민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하고, 외국의 선진국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가장 민주적인 제도로 정착시켜 그들이 우리의 제도를 보고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다듬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대범추에는 우리 법원노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설사 아부성으로 후보자가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시민단체들과 검증과정에서 철저히 걸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보다도 아부성 추천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인품과 능력면에서 흠결이 있는 분들이 그대로 법원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물론 밝혀지지 않은 훌륭한 분들이 주위에 여러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누락되었을 수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로도 추천되지도 않은 분을 임의로 선정하여 투표와 검증과정을 거쳐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절 하다는 것이다.

5. 글을 마치며

대범추는 지난 5월 29일 대법관 후보자 12명을 최종 추천한 다음 이어서 가진 최종회의에서 대범추의 공식 해체를 선언했다. 다만 조만간 ‘대한민국 최고법관 범국민 추천위원회’(가칭)를 재구성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추천사업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는 대범추에 소속되어 지금까지 함께 활동한 단체들을 포함하여 더욱더 외연을 넓히고 조직화하여 명실상부한 범국민적 기구로 새롭게 출발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새롭게 출발하는 ‘대한민국 최고법관 범국민 추천위원회’(가칭)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단체가 법원노조가 될지 그리고 사무처를 어디에 두어야 할 지에 대하여는 아직 결정한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대범추의 사업을 계승하고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번 대범추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홍보 등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잘못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어떤 분이 이와 같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실 지 모르지만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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