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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기초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금지 규정 합헌

헌재 “국회의원 등과의 차별에 합리적 이유 있다”

2006-05-26 16:18:58

국회의원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도지사 선거후보자와는 달리 기초단체장 선거후보자에게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5·31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A씨 등 5명이 “국회의원, 특별·광역시장·시도지사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기초단체장 후보자들은 불허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109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대표해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데 비해, 기초단체장은 한정된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담당기관으로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에서 현저히 작다”며 “따라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를 인정하지 않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의 직무 성격은 다르지 않으나, 관할구역 범위와 권한 그리고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이런 차이를 후원회 구성에 반영해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에 대해 후원회의 설치가 불허돼 선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공직에 취임하는데 다소간 지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후원회를 불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 정도의 지장을 갖고 공무담임권 자체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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