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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형사사건 기소된 공무원 직위해제 규정 합헌

헌재, 공무집행 공정성 위한 입법목적 정당

2006-05-26 14:35:1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경찰공무원으로써 직위 해제된 A씨가 “공무원 직위해제를 규정한 옛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바12)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경찰공무원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02년 2월 전주지법으로부터 무고죄 및 상해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2002년 3월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이 일선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복무특성상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죄나 지극히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 경우까지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기소된 범죄의 법정형이나 범죄의 성질에 따라 한정적,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공무담임권의 제한은 잠정적이고 그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커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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