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헌재, 개인적 불이익 공익의 중대성에 미치지 못해

2006-05-25 19:28:24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교통안전의식 등이 현저히 결여돼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교통법이 증가하는 교통사고에 대응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필요적 면허취소 규정을 두고 계속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률조항이 신설된 점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단기간인 2년인 점 등에 비춰 보면 직업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국가가 입는 엄청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반면 운전면허를 취소 당해 입는 개인적인 불이익 내지 파생되는 간접적 피해의 정도는 공익의 중대함에 결코 미치지 못하므로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