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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간첩’ 폭로 발언…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국회 직무상 발언으로 면책특권 범위

2006-05-25 13:55:45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의 면책특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열린우리당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과 이철우 의원에 대해 “북한노동당원으로 암약하고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고 충격적인 폭로 발언을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전 의원과 열린우리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나라당 주성영, 김기현, 박승환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4가합103233)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은 지난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철우 의원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노동당원으로서 92년 현지 입당하고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를 부여받고,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와 있다”는 등의 간첩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조선노동당 2중대”.


이에 이철우 의원은 “북한노동당에 가입해 간첩활동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고들은 악의적으로 12년 전 조작된 사건을 근거로 간첩활동을 했다거나 현재까지 하고 있다는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간첩인 것처럼 인식하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또한 열린우리당도 “피고들의 발언으로 국민정당으로서의 명예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피고들은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으로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가 과거 전력과 관련한 부분은 판결에 근거한 사실이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부분은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정치적 견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한 발언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맞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정기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범한 원고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검증 받기 위해 해명을 촉구한 것이므로, 면책특권 범위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발언 중 ‘현재까지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부분은 과장되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기는 하지만, 국보법 폐지는 북한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하기 위한 의도였지, 원고를 비방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들은 국회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열린우리당에 대해 조선노동당 2중대인갗라는 부분도 당시 국보법 폐지안건을 두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회적 상황 등으로 봐 구체적 사실을 나열했다기보다는 국보법 폐지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해 모욕·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보법 폐지와 관련한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 ”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고, 이에 대한 일방의 공격이 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 한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섣불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 언로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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