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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해고 지방MBC 사장들…위자료 소송도 패소

관행 따라 사표 제출했다가 수리돼도 부당해고 아니다

2006-05-24 15:31:43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 계열사 임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관행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됐더라도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회사 관례에 따라 사표를 제출했다가 의원면직 처리된 각 지방MBC(문화방송) 사장 5명 등 임원 7명이 본사 MBC와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61701)에서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 MBC는 2005년 2월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후 피고 주식회사의 계열회사(각 지방MBC) 임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각 지방MBC 사장 등 25명의 임원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2명의 사직서만 반려된 채 원고들을 비롯한 23명의 사직서는 수리됐으며 각 계열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모두 해임됐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사직서 제출은 형식적이고 관례적’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해 이에 속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며, 또한 피고들의 강박행위와 강제적인 방식으로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명예실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들은 원고 각자에게 위자료 1,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고 MBC는 대표이사가 교체될 때마다 각 지방MBC의 임원들이 임기와 관계없이 각 계열회사의 대주주인인 피고 회사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제출된 사직서는 수리되거나, 반려되기도 하는 등 처리결과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들로부터 어떤 해악을 입을 것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망행위나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각 계열회사의 사장 및 이사인 원고들이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부당해고 당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 MBC의 대표이사가 새로 선출되면 각 지방MBC의 임원들이 재신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직서 제출 당시 비록 사직서 수리에 의한 의원면직 결과를 바라지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 거부보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인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원고들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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