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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춘천지법 “징계 받았어도 전역처분은 이중처벌 아니다”

2006-05-19 13:55:54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는데도 강제전역처분까지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속 육군 제2공병여단장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A씨는 1975년 11월 하사로 임관한 이래 2005년 10월 전역할 때까지 30년간 군에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96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A씨는 다음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징계절차에 회부돼 2005년 9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또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10월에는 전역명령처분도 받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육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고,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원고는 2005년 6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해 56일간 구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들은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의 위신을 손상하게 한 것’으로 군인사법시행령에 따른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풍기문란이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처분임에 비해, 전역심사를 통한 전역처분은 심산장애, 능력부족, 기타 군 발전에 저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상 결함이 있는 자를 조직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캇라며 “징계처분과 전역처분은 별개의 제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전역처분이 있더라도 이중처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록 원고가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해 왔고, 이미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역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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