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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3년 지나면 일조권침해 소송 못해

광주고법, 준공검사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 시작

2006-05-18 19:46:50

신축 아파트 건설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당했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준공검사까지 마친지 3년이 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7일 전북 남원의 A아파트 주민 49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B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5나9790)
법원에 따르면 피고 B건설회사는 A아파트로부터 4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해 1995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새 아파트 건축공사 이전까지 일조권 침해를 전혀 받지 않고 있던 A아파트 주민들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2003년 8월에서야 손해배상청구고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침해의 불법행위는 준공검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가해행위가 없었고 또한 부작위에 의한 가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려면 피고에게 아파트 철거의무가 인정돼야 하는데 일조침해가 있다고 해 철거의무까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는 건축행위의 종료와 함께 종결되고 다만 그 손해만이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의 손해는 피고가 아파트 건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 이미 피해자가 손해를 알았다고 봐야 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로부터 손해의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손해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가해행위 자체가 이미 종결돼 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 손해에 대한 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전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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