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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살해한 정신분열증 환자 징역 10년

인천지법 “심신상실 상태 아니다”…치료감호처분도

2006-05-18 18:32:03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망상 등 정신분열증 장애를 갖고 있던 중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지난 12일 징역 10년에 치료감호처분을 내렸다. (2006고합89)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00년 12월 정신분열증으로 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을 갖고 있었고, 평소 자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고문으로 일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을 가져 2005년 7월부터는 흉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2006년 1월 인천 서구 석남동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59)로부터 건방지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다가, 돌아서서 가는 피해자를 때린 뒤 갖고 있던 흉기로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보원으로 오인하고 징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집에 돌아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편지 봉투에 넣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한 점과 검거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면서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사물의 변별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범행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서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분열증을 범죄행위로 표출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고려해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년으로 정하고, 아울러 피고인을 치료감호를 통한 정신분열증의 치료가 요구되므로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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