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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늦장 재판 못 참아”…3천만원 손배소

해고무효 확정판결까지 무려 100개월 걸린 김석진 씨

2006-05-18 15:35:45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재판업무 진행의 정당성 여부를 하급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됐다가 복직한 김석진(45)씨가 18일 “대법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상고심 선고를 미루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것.
김씨는 노조활동과 관련해 1997년 4월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해 뒤 해고무효소송을 내 2000년 12월 부산지법과 2002년 2월 부산고법에서 각각 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소송기록 접수 3년 5개월이 지난 2005년 7월에서야 복직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기간은 무려 100개월

김씨는 소장에서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기한의 제한이 법률로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상고이유보충서의 제출은 소송지휘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남용이 제한돼야 한다”며 “판결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에 반복적이고 동일한 내용의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등은 재판 지연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실제로 해고무효소송 피고 대리인은 2002년 3월 상고이유서 제출 후 5개월이 지난 2002년 8월에서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3년 8월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다. 2003년 8월 피고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한 뒤 다음달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고 그로부터 2개월, 10개월 또 2개월, 8개월이 지나서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김씨의 주장은 이처럼 상고이유서 제출 후 1년 5개월이 지나서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고, 대리인 추가 선임 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결국 재판 지연 의도를 명백히 드러냈다는 것.

특히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이 같은 재판기간의 장기간의 소요는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는 명백히 위법으로 부당한 재판지연에 해당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 재판권 공대위 “정의를 심판하는 대법원이 재판 지연”

또한 이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재판권 공대위)는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 지연에 대한 항의와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김석진 사건 국가상대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판권 공대위는 “국민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3항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에서 특별히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원은 법원 재량이라는 판례에 근거해 지연재판을 지속시켜왔다”며 “지연재판은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재판으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권 공대위는 “특히 김석진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지연판결로 100개월만에 해고무효를 확인 받았다”며 “무려 8년이 넘는 이 세월은 해고기간이었고,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는 동안 가정경제와 일상이 파탄나고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없는 고통과 암흑의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권 공대위는 “재판 지연의 피해는 해고기간 동안의 월급이라는 금전적 보상만으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삶의 파괴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정의를 심판한다는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지속시켜 왔는데 김석진 사건을 소송으로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특히 “이 소송은 법원 스스로에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며, 사법부의 사법개혁과 국민주권 재판 실현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김석진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상징일 뿐”이라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재판권 공대위는 지난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사회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4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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