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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국회의원에게 서화 전달한 Y시장 선고유예

울산지법 “피선거권 등 상실토록 벌금형 선고는 가혹”

2006-05-17 17:14:52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로서 정당의 공천심사위원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가 5만원 상당의 서화를 제공한 현직 시장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Y시 시장 A(58)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합62)
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다행히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 다른 범죄를 범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정한 형이 선고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기간과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범죄는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시장인 피고인이 임박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받을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화를 전달한 행위는 비록 김모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내의 사람이 아니어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 공천권 행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서화는 특별히 돈을 주고 구입해 준비한 것이 아니고, 또한 중앙행정부 방문시 선물로 제공하던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뚜렷한 위법성의 인식 없이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서화들은 국내 화랑가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고, 가사 거래된다 하더라도 개당 5만원 정도에 불과한 서화들을 제공했다고 공천심사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해 선고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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