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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전국 법원장회의 “법원노조 불법행위 엄단”

대법원서 15일 긴급회의, 현 사태 유감 표명하기로

2006-05-16 07:29:27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은 15일 법원행정처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남부지법에서 발생한 판사가 법원직원을 감금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진솔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물론 각급 법원 차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법원노조가 오는 18일 대법원을 에워싸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는 방침에 대한 사전경고로 풀이된다.
연석회의가 끝난 후 법원행정처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의 법원가족 여러분께’라는 글을 통해 “법원가족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15일 전국 법원장과 사무국장들의 연석 간담회가 개최됐다”며 “이번 간담회의 진행경과와 결론을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회의결과를 공개했다.

박 실장은 “최근 법원내부에서 일련의 사태로 촉발된 갈등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 진솔한 토의를 진행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된 간담회는 오전 10시경부터 다소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고 말문을 이어갔다.

박 실장은 특히 “이날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난 몇 주간의 사태를 통해 법원직원들이 겪어온 외로움과 고단함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갈등의 저변에 깔려있는 법원직원들의 소외감이나 단순 반복적 업무에서 비롯된 상실감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또한 “특히 현재 실타래같이 엉켜있는 많은 문제점 가운데 아직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법원노조와의 관계설정과 법원구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문제, 특히 하급직원에 대한 혁신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박 실장은 덧붙였다.
최윤목 행정관리실장은 이날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노조의 성격 ▲서울남부지법 사건의 진행경과 ▲코트넷 폐쇄 및 재개에 이르게 된 과정 ▲법원노조의 항의방문 및 촛불집회 등에 대해 경과 보고했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 하에 진행된 전국 법원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법원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법원장과 사무국장의 의견은 물론 소속 법원의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취합된 다양한 생각과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다고 박병대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박 실장은 “참석자들은 그동안 가슴에 담아 둔 많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발전적 대안들에 대한 강도 높은 토론을 했으며, 때로는 찬반양론이 대립되기도 했고, 때로는 함께 가슴 아파하고 진정으로 공감하는 대화들도 많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박병대 기획조정실장은 그러면서 이날 연석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토론결과를 채택했다고 공개했다.

▲ 법관과 법원직원은 상호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며,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최근 서울남부법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 법원행정처는 법원직원들과 널리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법원노조는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는 공식적인 대화창구가 될 수 없으나, 그 구성원인 직원들의 의견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 수렴해야 한다.
▲ 서울남부지법 사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여러 상황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진솔한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

▲ 법원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처우 및 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방안(예컨대, 영장당직전담직원제,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지원책 등)을 수립한다.

▲ 코트넷 게시판 기능을 정상화하고,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법원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는 물론 각급 법원 차원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박병대 실장은 끝으로 “부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원가족들의 동료애가 되살아나고, 법원이 신명나는 일터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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