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선거후보 이름 적힌 태극기 무료제공 위법

서울고법, 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 벌금 150만원

2006-05-15 11:27:13

비록 현충일을 앞두고 지역 사회단체의 ‘태극기 달기’ 행사 차원에서 태극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교부한 태극기 세트에 구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현충일을 앞두고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태극기 세트를 선거구민들에게 나눠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5·31 지방선거 구의원 예비후보 A(43)씨에 대해 지난 2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06노233)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바르게살기운동 OO구협의회 OO동위원장으로 2005년 5월 자신이 대장으로 있는 청년봉사대 대원 등 선거구 주민 7명과 자신의 선거구 내의 아파트 주민 45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3천원 상당의 태극기 케이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대장으로 있는 청년봉사대의 대원들에게 나눠 준 태극기 케이스에 피고인 A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부착돼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태극기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사람들로서는 자신들이 받은 태극기가 구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이 제공한 것으로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 A가 대장인 사회단체의 행사 차원에서 태극기를 교부했고, 교부 당시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라’는 말 외에 선거운동이나 이름을 알리기 위한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았더라도,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물건을 교부하는 것은 어떠한 말보다도 후보자의 이름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태극기를 교부받은 청년봉사대의 아파트 주민들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