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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한미군, 대한민국 법질서 무시해 엄벌”

의정부지법, 택시기사 상대로 강도행각 벌인 미군에 중형

2006-05-10 17:16:40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이고 3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2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06고합30)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등 주한미군 5명은 지난해 12월 25일 밤 11시경 크리스마스에 즐길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의정부역 앞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42)에게 접근해 100달러를 교환해 줄 잔돈이 있는지 확인한 후 택시에 탑승해 ‘캠프 스탠리’로 가자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목적지로 가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소변을 보겠다는 구실로 택시를 세운 뒤 일부는 망을 보고, 뒷좌석에 승차해 있던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마를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를 택시 트렁크에 감금하고 현금 18만원과 6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및 1,000만원 상당의 택시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주한미군으로서 대한민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들의 신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피고인 A씨는 강도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먼저 제안하는 등 대한민국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 A씨는 징역 4년, 나머지 피고인 4명은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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