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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아들 테이프로 감아 질식사시킨 아버지 징역4년

부산지법 “아들 잃은 전처의 고통 너무 커”

2006-05-09 12:18:37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전처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자신의 아들을 테이프로 감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6고합49)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다대동의 자신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B(43세)씨, 아들 C(9세)군과 함께 설 명절을 보냈다. 그런데 B씨와 B씨의 형부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추궁하던 A씨는 B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장용 테이프로 몸통 등을 감은 뒤 둔기로 무릎을 때리면서 정교 사실을 말하라고 위협했다.
다음날인 31일 새벽에 잠에서 깨어난 A씨의 아들 C군이 묶여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A씨에게 “엄마를 풀어 주라”고 애원하자 아들까지 팔과 몸통 등에 포장용 테이프를 감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방바닥에 눕힌 다음 방밖으로 나오거나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가 결국 새벽 4시경 아들이 비구폐쇄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됐고, B씨 역시 테이프를 풀어 줄 때까지 8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처의 불륜을 의심해 피해자들을 감금함으로써 어린 아들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죄질 및 결과가 무겁고, 아들을 잃은 전처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아들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하나 뿐인 아들을 잃게 돼 심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88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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