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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장모 살해 패륜범 유기징역 최고 22년 선고

부산고법, “징역 18년 가볍다” 검사 항소 받아들여

2006-05-08 13:19:43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범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유지징역의 가장 무거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인면수심(人面獸心)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유기징역은 15년까지 선고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선고한 것.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홧김에 처가 식구들을 흉기로 찔러 장모를 살해하고, 처남과 처제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05년 9월 17일 별거하던 아내가 “무능한 남편과 살기 싫다”며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감추고 처갓집에 찾아가 처남과 처제를 찔러 각각 전치 9주와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장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갓집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닥치는대로 찔러 장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처남과 처제는 다행이 목숨은 건졌으나 중상을 입은 점 등 범행의 패륜성과 수법의 잔인성, 결과의 중대성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비록 피고인의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더라도, 살아 남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범행 당시의 충격과 공포에 치를 떨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8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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