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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보험금 타내려던 살인미수 남편 징역 7년

대구지법, 피해자 친구이자 공범인 내연녀 징역 4년

2006-05-08 13:02:37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가 가입한 보험금을 타내려고 내연녀와 공모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해 살해하려 한 반인륜범에게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뒤 3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남편 A(40)에 대해 징역 7년, 공범인 내연녀 B(4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법원은 “비록 미수의 범행이지만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범행수법에 대해 엄정한 양형을 선고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01년 8월 혼인했으나 빚을 내 운영하던 사과농장에 화재가 발생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되면서 잦은 부부싸움을 하게 됐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구였는데 A가 사업을 권유하면서 만나다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A는 사업자금을 고민하던 중 피해자가 휴일 뺑소니 등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시 평일 2배인 3억원의 보상금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함께 휴일 뺑소니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에 B가 2003년 12월 13일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게 한 후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차가 펑크가 났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가 차 뒤에서 교통정리를 하게 했고, A는 몰래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돌진하고 도주했으나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만을 입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출산한지 24일밖에 지나지 않아 산후조리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범행과정에서도 피고인 B와 치밀하게 사전 모의하며 완전범죄를 노렸고, 또한 자동차로 무자비하게 피해자에게 돌진하는 등 범행방법도 잔혹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도 피해자가 A와 결혼하기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사이임에도 불륜관계에 있던 A를 도와 산후조리기간 중인 피해자를 사전에 계획된 범행방법에 따라 살해하려고 한 점, 범행 직전에도 A에게 범행을 재촉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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