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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음란만화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형사처벌

대법 “콘텐츠 제공업체에 삭제 요구했어야”

2006-05-08 10:44:39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콘텐츠 제공업체에게 제공한 웹서버 공간에 음란만화를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을 알면서도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인만화방에 콘텐츠 제공업체가 음란만화를 게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K포털사이트 오락채널 담당자 A(38)씨 등에 대한 상고심(2003도4128)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와 만화사이트 운영자 등은 K포털사이트 오락채널 성인만화방에 2000년 12월말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음란만화를 게재하고 회원 3만 명에게 유료로 음란만화를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 사건 만화들은 비정상적인 남녀관계를 설정해 변태적인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만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나신이나 성기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욕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반면 예술성 등 성적 자극을 감소시키는 요소들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여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이 이 만화의 음란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했을 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 만화가 음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와 학력, 경력, 직업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포털사이트의 성인대상 채널을 중점 관리한 자들로서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성인만화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음란만화들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삭제를 요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이상 방조죄로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옛 정보통신기본법 제48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흡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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