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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선관위원장이 정치인 대신해 식사비 제공

대전지법, 동 선관위원장에 벌금 200만원 선고

2006-05-04 18:08:18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도지사 예비후보를 위해 지지자들에게 식사비를 대신 지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관근 부장판사)는 3일 지지자모임 회원들에게 도지사 예비후보자를 소개하고 참석자에게 후보자를 대신해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동 선거관리위원장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행위를 통해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선거제도의 핵심적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판결이라고 법원은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나선 OOO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2006년 1월 10일 대전 유성구 구암동의 모 식당에서 자신이 만든 ‘OOO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 16명에게 “OOO 전 지사입니다. 이번에 충남도지사 후보로 나오실 분입니다”라고 소개하면서 회원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한 뒤, 참석자들에게 오리탕과 술 등 25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OOO을 위해 대신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전 중구 OO동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통해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권선거 풍토를 뿌리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의 정착을 위해 헌신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OOO을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다가 발각됐는데,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증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후보가 되려는 자가 아니고,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부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행 후 OOO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범행이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조건까지도 두루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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