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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과 사형’ 희비 교차한 두 살인범

대전고법, 일가족 살해범 사형…교도관 살해범 무기

2006-05-04 16:46:12

대전고법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고, 또한 교도관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 재판부가 같은 날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경우.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4월 28일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아내와 어린 아들 3명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 A(37)씨에 대해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의 명의로 생명보험 2개를 들어 놓고 보험금 6억 원을 타낼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물통에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타 놓아 아내와 어린 아들 2명이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막내아들은 목 졸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아내와 순진무구한 아이들 3명의 생명을 잔혹하고도 무참하게 빼앗은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황금만능과 인명경시 풍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에게 개선·교화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던 남편과 아버지에게 목숨을 빼앗긴 피해자들의 고통과 배신감, 사회구성원이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한 만큼 사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 교도관 살해한 수형자,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또한 같은 재판부는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B(49)씨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피고인 B씨는 교도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강한 불만을 품고 지난 2004년 7월 교도관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음 교도소에 수감된 사건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렀으나 바로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했고, 이번 범행이 수형자로서 자신을 지도·감독하는 교도관을 살해한 것으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개인적인 원한이라기보다 피고인의 오해와 순간적인 격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회적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고, 사회와 갈등을 일으키게 된 자신의 행태에 대해 비난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나, 이는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과 순탄하지 못한 사회생활 등을 거치면서 얻게 된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질환에 따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충분한 지도·감독이 따른다면 교화 및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1심의 사형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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