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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내 영화관 설치금지는 잘못

대전지법 “긍정적인 영향 커 영화관 설치 허용”

2006-04-28 19:51:51

학교정화구역 내에도 영화관 설치가 가능할까.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26일 A씨가 “복합영화관을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는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에 개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대전시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대전 동구 가오동에 들어서는 대형 할인매장 3∼4층에 복합영화상영관을 개관하려고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동부교육청에 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고,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 당했다.

이에 원고는 “영화관이 설치돼 인근 청소년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반해 영화관이 설치됨으로써 인근 학생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미칠 순기능은 이를 훨씬 초과함에도 교육당국이 영화관 설치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영화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이 강해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부정적인 영향은 적절한 행정지도 내지 행정규제를 통해 차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관 특히 복합상영관의 경우 최근 문제되고 있는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들과 차별된다는 점 등을 중시해 학교정화구역 내에 복합상영관의 설치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영화 및 공연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첨단산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영화산업이 대중의 문화 향유에 관한 권리 등을 충족시켜 주는 순기능이 있음에 착안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도 청소년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한 극장 영업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전지법은 “오늘날 복합상영관을 중심으로 한 첨단 문화산업으로서의 영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시대적 조류의 측면과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영화관 설치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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