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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 언론 탄압 중단하라”

법원노조, 행정처가 법원내부게시판 글 삭제 등 불법행위

2006-04-28 19:25:26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언론 탄압의 망령을 되살리는 법원행정처는 즉각 중단하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몇 차례 반복됐던 법원행정처의 법원공무원에 대한 언론 탄압이 도를 넘어 이제는 무자비하기까지 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법원노조는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하위직 공무원을 감금한 것에 대한 사과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판사를 배려하는 차원의 전보조치만을 취함으로써 법원공무원들이 분노해 어제 대법원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며 “오늘 이 소식을 코트넷(법원내부게시판)에 올려 알리려 하자 행정처의 언론탄압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가 ▲글 삭제하기 ▲글 못 올리게 하기 ▲메일 삭제하기 ▲메일 보내기 어렵게 하기 등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할 법원에서 오히려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법원노조는 “법원행정처의 언론 탄압을 묵과할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의해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법원행정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도 법원행정처의 불법행위는 법원노조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법원노조는 “이 나라의 국민인 법원공무원들의 글을 함부로 지우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며 “법원공무원은 국민도 아니고 인권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법원노조는 “불과 십 수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언론이 당했던 일이기 때문에 방송·신문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알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일제 치하나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있었던 언론 통제·탄압이 2006년 현재에도 이런 일이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법원노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글은 작성자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이를 보았거나, 앞으로 볼 사람들의 공동소유이기도 하다”며 “언론의 중요성은 열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헌법에서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극히 제한적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노조는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래서 잘못된 사법행정을 바로잡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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