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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명의대여는 ‘변호사법 위반’ 처벌

전주지법 “명의대여 법무사에게 벌금 1000만원”

2006-04-27 12:10:12

법무사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자에게 자신의 법무사사무실 일부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자신의 법무사 명의로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일반인에게 자신의 법무사 명의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A(47)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756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건번호 2005노1588)
피고인 A씨는 공동피고인 B(36)씨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님에도 생활정보지에 ‘개인회생 및 파산’ 광고를 낸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사건의뢰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다룰 수 있도록 자신의 사무실 일부공간을 제공했으며, 또한 자신의 법무사 명의로 이 업무를 취급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이익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

이에 B씨는 2004년 11월 전주시 덕진동 A씨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신청사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2005년 10월까지 99회에 걸쳐 8,683만원을 받아 파산 및 면책에 관한 대리·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군산지원은 지난해 11월 피고인 A(47·법무사)씨에게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756만원을 선고했으며, 공동피고인 B(35)씨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공동피고인 B씨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 업무만을 독립 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 해도 이는 법무사법 제21조 제2항에 해당할 수는 있을망정 변호사법 위반죄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1심 재판부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무사에 대한 변호사법의 적용 범위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피고인 B씨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 A씨가 직접 개인회생 및 파산 서류를 작성하거나, 적법하게 채용한 사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는 행위는 법무사법에 따른 것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가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상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법무사사무실을 이용하고, 생활정보지를 통한 광범위한 광고행위를 지속한 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수의 신청인들로부터 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었던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으면 범행을 계속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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