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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여주고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 징역2년

부산지법“ 죄질 무겁다… 징역2년에 추징금 5,000만원”

2006-04-27 09:23:58

세무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준 후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5년이 훨씬 지나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공소제기 전에 뇌물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고 자수했음에도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렸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기업 회장으로부터 법인세를 적게 나오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금을 줄여 준 뒤 그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사건번호 2006고합60)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 부산 OOO세무서 조사1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세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2000년 10월 부산 동광동에 있던 (주)OO정보통신에 대한 98년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회사 회장으로부터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세금을 줄여 줬고, 그 대가로 2000년 11월 10일 부산 동광동 OOO관광호텔 주차장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액과 뇌물을 받게 된 경위 특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부정한 청탁을 받아 세금을 줄여주고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으로서 30여년간 성실히 공직생활을 수행해 온 점과 공소제기 전 받은 뇌물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은 “이번 판결은 사건이 5년이 훨씬 지난 2000년에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 받은 뇌물의 상당액을 공여자에게 반환한 후 자수했으며, 공무원 수뢰 범죄에 관한 형량이 개정 법률에 따라 낮아졌다는 사정을 고려한 후에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공무원부패범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함을 밝힌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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