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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운행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승객 징역8월

부산지법 “승객과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 초런

2006-04-26 18:54:50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법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강성수 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A(3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06고단 757)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10시경 부산 덕포동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승객 25명을 태운 시내버스가 도착하자 “버스가 늦게 도착해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B(47)씨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뒷좌석에 있던 승객이 놀라 A씨를 껴안으며 말렸으나 A씨는 계속 운전기사를 위협하며 목 뒷부위를 주먹으로 치며 어깨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운전기사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버스가 택시정류장 폴싸인을 부수고 인도 보도턱에 앞바퀴가 걸려 정지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C(37·여)씨와 운전기사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고, 버스 앞 범퍼와 폴싸인 등 14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다.

강성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25명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해 버스승객과 버스가 주행하는 도로의 불특정 다수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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