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수입을 얻기 위해 운영하던 온천장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문경시민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가 온천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온천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문경시장은 온천개발계획지구 내의 관광개발사업과 민자시설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6년 11월 문경시 소유의 토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온천장을 개장해 직영했다.
그 후 문경시장은 온천의 운영을 종료하고 온천 부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4년 6월 온천의 요양병원으로의 용도변경안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의 및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04년 12월 온천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문경시민 6명은 “시의 처분은 온천을 계속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받았다”며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원고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한 행위만이 포함되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경시장이 온천을 설칟운영하는 것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위라기보다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입을 얻기 위해 수익사업을 행한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들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가사 피고의 결정이 항고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이 온천의 존재로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는 문경시민 K(56)씨 등 6명이 “문경시가 온천운영을 종료하는 것은 온천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낸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후 문경시장은 온천의 운영을 종료하고 온천 부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4년 6월 온천의 요양병원으로의 용도변경안에 대해 시정조정위원회의 및 시의회 의결을 받아 2004년 12월 온천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문경시민 6명은 “시의 처분은 온천을 계속 이용할 법적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공공복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위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이익을 침해받았다”며 취소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원고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사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한 행위만이 포함되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사 피고의 결정이 항고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이 온천의 존재로 법률에 의해 직접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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