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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흥 변협회장 “법 무시 행태 사회곳곳에 있다”

변협, 제43회 ‘법의 날’ 맞아 담화문 발표

2006-04-25 21:35:05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은 25일 제43회 ‘법의 날’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에서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천기흥변협회장
▲천기흥변협회장
천기흥 변협회장은 먼저 “1964년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밝힌 ‘법의 날’ 제정 이유를 보면,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함이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변화 시대에 맞춰 법의 형태 및 내용은 변할지라도 정의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법의 이념은 지금까지 국가 존립의 근간이 되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때 법의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천 변협회장은 “법의 날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우리나라 경제가 놀라운 고속성장을 한 결과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권력형 범죄가 각종 게이트 형태로 쏟아지고, 불법비자금 조성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한 재벌 세습체계는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국계 거대 투기자금까지 국내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외환은행 사태를 거론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법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천 변협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권력층, 부유층, 시민사회지도층들이 법의 지배의 정신을 깊이 인식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으면 법은 우리 생활의 절친한 동반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떠나 가혹한 통치자, 제재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불행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천 변협회장은 “변호사 수가 7,000명을 넘고 있는 현재, 사건 수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짐에 따라 사건 수임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와 함께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협은 작년 8월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변협은 법의 지배를 위한 노력과 의지의 실천에 신의와 성실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끝으로 “법의 이념과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의 괴리가 아무리 크더라도 법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며 “법을 지키고 법의 보호를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 노력함으로써 큰 결실을 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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