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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법대교수단체와 연대 주목…법대교수 대법관 추천

2006-04-11 11:38:41

사법개혁의 ‘백미’는 사법부 수뇌부로 일컬어지는 최고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결정판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대법관과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후속 인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법원은 3심제에서 최종판단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등을 심판하기 때문에 두 말할 것도 없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 누구를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느냐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거리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 7월과 9월에 각각 예정돼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인적구성의 변화는 절반이상이 교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 틀 짜기’에 가까워 벌써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왜냐하면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재판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대법관이 맡도록 돼 있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인데 지난해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그리고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을 빼면 9명의 대법관 중 절반이 넘는 5명의 대법관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7월 10일에는 강신욱, 이규홍, 이강국,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이 임기만료.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오는 9월 14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권성, 김효종, 송인준, 김경일 헌법재판관 등 절반이 넘는 5명이 임기가 만료돼 사실상 ‘판 갈이’와 다름없다.

◈ 법원노조, 법대교수단체와 연대하면 시너지 효과 커

이런 가운데 7천명이 넘는 일반직법원공무원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사법부에서 ‘태풍의 핵’으로 불리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발빠른 행보를 시작해 주목된다.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

▲지난해구성된'대법관후보자범국민추천위원회'회의모습
▲지난해구성된'대법관후보자범국민추천위원회'회의모습
법원노조는 1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법관 후보자 범국민 추천위원회’(이하 대범추)를 가동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각 지부에 보내며 법원노조에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구성된 대범추에는 법원노조를 주축으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녹색연합, 환경문화 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인권실천 시민연대, 민주사법국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기 전에 사법부를 정의로운 사법부로 바꿔 놓을 새로운 대법관 후보자를 법조 내외의 인사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하고 검증,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 위해 대범추를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지난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대범추의 구성단체들이 주최가 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지난해 부득이 참여하지 못했던 각 단체들을 참여하도록 유도해 더욱 외연을 넓혀 명실공히 진정한 대범추로서 면목을 갖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노조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차원에서 이번에는 법대교수 중에서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기 위해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과도 접촉을 시도할 계획이다.

법대교수들도 이번에는 법학계에서 대법관 탄생을 희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고려대 법대교수)은 올해 초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신년인사 및 업무협의를 나누는 자리에서 올해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 중에서 1명은 법대교수를 임명할 것을 건의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따라서 법대교수단체가 독자적으로 법대교수를 대법관으로 추천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법조 안팎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범추와 법대교수단체가 연대를 통해 법대교수를 추천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배가돼 사법부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연대 가능성도 커 보인다.
◈ 대법관 추천 후보자 자격요건 5가지

한편 법원노조는 우선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법관 추천 후보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노조 각 지부별로 의견수렴을 오는 28일 받기로 한 것.

추천된 예비 후보자들은 법원노조 상임집행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법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www.bubwon.org)를 이용해 투표를 실시한 후 득표율에 따라 상위그룹 중 대법관 임명제청 후보자 5명의 2배수인 10명을 예비후보자로 최종 선정해 5월 23일 발표하기로 했다.

법원노조가 우선 선정한 인사들은 대범추 회의에 상정되며, 대범추 역시 각계에서 추천된 인사 중 10명을 최종 선정해 6월초에 대법원에 추천할 계획이다.

법원노조는 대법관 추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5가지로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법적 요건 외에 ▲사법권 독립 수호 의지 ▲사법민주화에 대한 소신과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개혁의지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법률지식과 사건처리능력 ▲시대를 이끌어갈 가치관과 개혁적 마인드 ▲인권의식이 투철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보호의 의지가 있는지를 중점 심사대상으로 정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대범추에서 추천한 인사가 대법관 임명제청에서 탈락하더라도 이후에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다시 추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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