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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영수증 발행했어도 후원회 통하지 않으면 처벌

대전고법, 김창수 대전 대덕구처장에 벌금 200만원

2006-04-10 12:08:51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에 후원회장의 도장을 찍어 교부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일원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수 대전 대덕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심)대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피고인 김창수 구청장은 민주당 대덕지구당위원장이던 2003년 11월 모 기업 회장단과의 식사자리에서 후원금을 달라고 요청해 5,000만원을 받았다. 후원회 사무국장은 돈을 받으면서 후원회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중앙선관위 제작의 무정액영수증 3장을 교부했으나 후원금에 대해 후원회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명의의 은행계좌가 2개나 있는데도 500만원은 자신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후원회 사무국장 개인 계좌에 입금시켰다. 피고인이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해 자금 수수 내역이 관할 선관위에 보고됐으나, 피고인 등은 별도로 후원회에 정치자금 수수 내역을 알리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인들이 집회에 의한 모금이나 우편·통신에 의한 모금, 광고에 의한 모금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관할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를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회 명의의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했더라도, 후원회를 거치지 않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후원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 후원회 관련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후원회 사무국장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뒤 사용한 경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른 정치자금 수수와 달리 음성적 거래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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