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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새벽 4시 넘도록 접대 뒤 뇌출혈…업무상재해

대법“기자와 특별한 친분 없어, 개인적 만남 아니다”

2006-04-09 16:49:29

언론사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의 접대회식 자리에서 동석했던 동료가 귀가한 이후에도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자리를 가진 뒤 뇌출혈로 쓰러졌더라도 기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다면 접대업무의 계속으로 업무상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뇌실내 출혈로 쓰러진 광고대행사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원고 A씨는 동료 여직원과 함께 사건 당일 회사에서 주최한 행사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례하기 위해 신문기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새벽 4시가 넘도록 술을 마셨다. 만취한 A씨는 혼자 여관에 투숙했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내 출혈 등의 재해를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접대 받는 신문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대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했을 것이고, 접대자리에 동행했던 동료직원이 먼저 귀가했지만 그 직원은 여자이기 때문에 술자리를 마련하면서 원고나 신문기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여직원이 먼저 귀가한 점만으로 이후에 진행된 술자리를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동료직원이 귀가한 이후에도 술자리 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원고와 신문기자가 업무외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자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언론사에 대한 회사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무이고, 동료직원이 귀가한 후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술자리를 계속했어도 이 역시 접대업무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접대과정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원고가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해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뇌실내 출혈 등을 입게 됐더라도 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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