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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액 높아져 화이트칼라 형량 혜택?

창녕군수 징역 2년6월→항소심은 징역8월에 집유2년

2006-04-07 18:58:36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던 김종규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낮아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이 추징됐다.

공소사실 중 일부 뇌물수수 혐의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선고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때문이다.
종전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가중처벌 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특가법은 뇌물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 것.

이에 김종규 군수는 기소 당시 1,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 적용을 받았으나, 항소심에 이른 현재는 단순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검사가 어쩔 수 없이 공소장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혐의 중 자신의 집무실에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4년 5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OOOO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설치공사와 관련해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2002년 9월 집무실에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표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거절하는데도 업자가 급히 놓고 나가는 바람에 반환하지 못했으나 그 날 오후 지인에게 ‘대신 전해 달라’고 부탁한 점 등으로 볼 때 뇌물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 1,000만원의 뇌물공여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나중에 반환했으며,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동안 군수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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