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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수능 앞둔 명문고 3학년 부상…위자료 더 줘야

서울중앙지법, 위자료 증액 사유로 판단

2006-04-07 16:56:27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개월 앞둔 명문고교 3학년이 공사장 부근을 지나다가 굴삭기 기사의 안전부주의로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깁스를 한 상태로 시험을 치렀다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권덕진 판사는 최근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인도를 지나다가 다친 A(사고 당시 고3)씨가 OO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해 손해액 1,670여만원 중 공탁금 300만원을 뺀 1,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명문고교에 다니던 A군은 2003년 9월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접해 있는 인도를 지나다가 굴삭기 기사가 부주의로 굴삭기 부착용 작은 버켓을 건드려 버켓이 A군의 왼쪽 다리 위로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군은 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는 아버지가 A군을 자동차로 학교와 학원 등에 데려가고 데려와야 했으며, A군은 수능시험도 깁스를 한 상태에서 치러야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현장은 굴삭기가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작업을 하고 있어 보행자들이 굴삭기를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되지도 않은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사고 당시 명문고 3학년이었고, 사고도 수능시험을 2개월 앞둔 시점에 발생해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했으며, 퇴원 후 부모 등이 2개월 동안 자동차로 학교 등에 데려가거나 데려와야 했던 점 등 가족의 위자료를 포함해 9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90%로 한정했다.

권덕진 판사는 “사고 당시 굴삭기 기사는 원고가 보행하던 쪽을 등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 원고도 굴삭기 뒤쪽에 세워져 있던 작은 버켓이 넘어지는지에 주의하면서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은 사고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만큼 1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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