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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총기강도 잡다 다친 시민…국가책임 90%

서울고법 “범인 무리하게 체포하려한 시민도 10% 책임”

2006-04-06 19:23:54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총기를 빼내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 오히려 범인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5일 은행강도범을 잡으려다 총에 맞아 골반골절 등 중상을 입은 A(47)씨와 그의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씨에게 1억 100만원, 아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총기 등이 군 외부로 유출되면 범죄행위에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이 사건사고는 피고가 총기에 접근이 용이한 현역 군인에 대한 병력관리의 소홀로 군부대에서 유출된 총기와 탄약이 범죄행위에 사용된 만큼 피해자의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책임을 90%로 한정하고, 원고의 책임도 10%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의로운 행위로 국가가 장려해야 할 행위”라며 “하지만 강도행위가 이미 종료상태였고,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인으로부터 경고사격을 받는 등 총기를 발사하는 범인에게 무방비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원고의 과실도 10%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인측이 피해자 A씨에게 준 합의금 2,500만원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국가측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서에 ‘위로금조’로 받음을 명시하고 2,5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며 “이 돈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의 일부로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참작할 뿐 재산상 손해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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