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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관대한 법 집행

2006-03-23 18:51:54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23일 ‘희망포럼’이 주최한 초청토론회에서 “우리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법 집행을 꼬집어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는 이용훈 대법원장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 하지만 천정배 법무장관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거론하며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인 관대한 법집행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 왔다고 사법부를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다.
서울 세종로 대우빌딩에서 열린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토론회는, 사법부를 중심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의 부패한 관행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어떻게 자기혁신의 고통을 통해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천정배 장관은 격려사에서 먼저 “이번 토론회가 ‘유전무죄, 전관예우 청산과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라는 주제로 진행돼 형사사법의 한 축을 관장하는 법무장관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어 “최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새삼 세간의 유행어로 떠오른 것은 몇몇 대형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계기가 된 듯 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면서 제5공화국 최고 실력자인 동생이 70억 원을 가로채고도 7년형을 선고받은 데 비해 자신은 500만원을 훔친 죄로 보호감호 10년을 합쳐 17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탈옥해 인질극을 벌이며 ‘유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그린 영화 ‘홀리데이’를 언급했다.
천 장관은 “이 사건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여운이 길었다”며 “그 사건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거대 경제권력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어갔다.

특히 천 장관은 “미국은 110억 달러 분식회계를 한 월드컴 최고경영자에게 25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나, 우리는 대우그룹 분식회계의 규모가 훨씬 컸지만 사장 한 사람이 5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고작”이라며 “이런 관대한 법집행은 신뢰 상실의 원인이 돼 우리 기업과 경제를 병들게 해왔다”고 사법부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구축돼야 하는데 부패기업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진정한 법치주의는 시장경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주요한 요소”라며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하는 것은 사법양극화를 완화하고, 양형 평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고 강조했다.

천 장관은 그러면서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 사법양극화가 고통을 더하고 있다”며 “사법양극화를 상징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끄러운 관행을 한시바삐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그는 “우선 검찰이 사회적 강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양형기준제 도입 법안이 만들어지면 법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게 될 것이고, 더불어 검찰도 객관적이고 공평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천 장관은 “법무부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며 “21일 국무회의에서 판검사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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