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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깨…투기 목적에 제동

2006-03-20 15:05:09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땅값 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7), B(39)씨에 대해 “영농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집과 직장이 서울에 있고 서로를 알지 못하던 A·B씨는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고속전철 오송역이 개통되는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땅을 사 둬라”는 권유를 받고, A씨는 청원군 강내면 소재 농지 1,236㎡를 7,400만원에, B씨는 1,025㎡를 7,400만원에 매입했다.

이들은 그 후 기획부동산 직원을 통해 이 사건 농지에서 교목을 재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2002년 12월 강내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은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땅값 상승을 노려 이 사건 농지에 묘목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영농 경험이 전혀 없고, 농지매입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족과 거주하며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과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농지매입 경우와 피고인들의 상호관계 등에 비춰 보면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년에 3∼4회 가량 내려와 두충나무 가지치기를 하거나 풀을 베는 정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묘목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게다가 두충나무는 예전부터 심어져 있던 채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묘목으로 판매된 적도 없고, 특히 서로 알지도 못했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두충나무를 경작하기로 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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