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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 “감사원장도 법치주의 잘못 알고 있나”

전윤철 감사원장에 사립학교법인 감사 반대하는 서신 보내

2006-03-17 19:05:14

감사원이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은 17일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가권력기관이 법의 이름으로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선택적·차별적으로 강도 높게 파고 캐는 것을 법치주의로 잘못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은데 감사원장도 법치주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헌변은 먼저 “최근 들어 감사원이 대학교, 중고등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들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는 것에 관해 교육세의 납세자이며, 수업료의 부담자이며,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의 일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충심을 이해해 달라”며 예의를 표시했다.
이어 헌변은 “여야가 격렬하게 논쟁을 하던 끝에 집권여당의 이른바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에 대해 교육소비자인 많은 시민들과 교육공급자들인 사립학교들이 거센 반대를 하자, 여당과 행정부의 지휘부인 청와대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비리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벼르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을 감사원장은 잘 알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헌변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세금이 한 푼이라도 보조금의 형태를 빌려 횡령되거나 편취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등이 검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선택적 차별적으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변은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회계 등을 검사하도록 정한 헌법기관인데, 국가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의 이름으로 미리 타깃을 정해놓고 선택적·차별적으로 강도 높게 파고 캐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잘못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다”며 “이번에 감사원장은 이렇게 법치주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사립학교 설립자가 모든 재산을 학교를 건설해 놓은 후 수익용 재산의 수익이 아주 적게 되는 수가 있다”며 “예컨대 학교법인이 직원급여를 마련하는 것까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횡령·사기·뇌물이 아닌 항목유용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법과 비리라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가혹한 법집행을 하는 게 감사원장의 방침이냐”고 따져 물었다.
헌변은 “더구나 감사원법은 학교법인 이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취임승인을 받는 것만 가지고 해당학교법인의 회계가 검사대상이 되고, 나아가 회계와 간접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까지 감찰한다고 하는 감사원법은 근본적으로는 헌법 제9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변은 그러면서 “도대체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권한에 더해 국민세금인 국고보조를 받지도 않은 경우까지 감사원이 검사나 감찰을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내 나라 청소년을 교육하려고 재산을 내놓고 헌신해온 사립학교에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사용한 경우가 아닌데, 이사승인에 더해 회계감사와 직무감찰까지 동원해 괴롭히는 부당한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변은 끝으로 “이른바 개방형이사라는 이름으로 학교법인의 의결권 일부를 강제로 몰수해 놓고, 이에 항의한다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동원해 헌법에 위반되는 검사와 감찰을 가하는 것도 법치주위의 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법치주의와 청렴, 공정을 위해 감사원장의 사려 깊은 판단과 처리를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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