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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대구지법 “피해자가 구호조치해야 할 정도 상해 입혀야”

2006-03-17 17:10:24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관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가해자가 그냥 가버렸고,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물피해사고로만 신고한 경우 비록 나중에 통증을 느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5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수리비 27만원 상당의 사고를 냈으나 즉시 하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으로 걸어 온 피해자와 5분 이상 사고처리문제를 협의한 뒤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냥 사고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내용으로 차량이 파손된 것만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귀가한 후 저녁이 되자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느껴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뺑소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은 최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주차량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뺑소니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혔어야 하고, 사고 야기자도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자신 또는 동승자가 다쳤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차량손해에 대해서만 5분 이상 이야기했고, 그 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자 경찰에 신고해 역시 피해내용으로 차량손해만을 진술했다”며 “그런데 피해자는 저녁에야 다리가 저리는 증세를 느껴 다음날 진료를 받았던 사실과 동승한 자녀는 다치지 않았던 사실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나중에야 통증을 느껴 진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고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부정해 도주차량죄 성립의 한계를 그은 판결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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