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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서울행정법원 “시험실시기관 출제 재량권 일탈·남용 아니다”

2006-03-17 02:31:40

선발 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하지 않은 이상, 절대평가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아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실시기관이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K씨 등 143명이 시험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 비율은 0.7%로 전년도 시험합격자비율 15.5%와 비교할 때 22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떨어져 수험생들과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례적으로 15회 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만을 대상으로 2005년 5월 22일 추가 시험을 실시했던 사건이다.

원고들은 과목별 문제는 예년보다 지문이 30% 이상 길었고, 1·2차 시험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되는 등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응시자들로서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을 뿐 아니라 합격자비율도 예년 평균 15.5%에 훨씬 못 미치는 0.7%에 불과해 피고가 출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당연무효 또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시험에서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해 15% 정도의 합격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던 만큼 적어도 예년 평균 합격률인 상위 15% 이내의 성적을 얻은 원고들에 대해 추가점수를 부여해 합격처분을 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 시험에 신경향의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지문이 다소 길게 출제됐으며, 1·2차 시험 200문제 중 15문제가 답 없음 또는 복수 정답으로 처리됐고, 합격자비율도 0.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시험문제의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은 이상 난이도가 평년에 비해 어려워 합격자 수가 작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가 시험출제에 있어 시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내용과 구성에 적정하게 행사돼야 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해 15% 정도의 합격률이 되도록 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응시자 16만 7,797명 중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1·2차 과목의 각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1,258명에 대해 2004년 12월 28일 합격자로 결정해 발표했다.

한편 역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자의 비율은 1회 38.2%, 3회 4.9%, 4회 21.2%, 6회 2,8%, 7회 7.4%, 8회 2.8%, 9회 5%, 13회 9.5%, 14회 15.5% 등 적게는 2.6%에 불과했고 많게는 38.2%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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