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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환경보다 개발에 무게…김영란·박시환 대법관 반대의견

2006-03-16 18:59:32

대법원이 새만금 법정싸움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대법정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 3,538명이 전라북도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은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 결여 ▲적법한 환경영향평가의 결여 ▲담수호 수질기준 및 사업목적 달성불능 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이 경제성과 사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법률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처분을 무효로 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고 중대한 하자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커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필요성 결여 주장에 대해서도 “농지개량사업이 사업의 필요성 결여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새만금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잘못 됐다할 수 없고, 간척 중인 다른 토지의 면적을 고려해도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새만금사업을 당연 무효라고 할 만큼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농림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수질예측에 관한 일부 하자가 있었지만, 그 후 하자를 보완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수호 수질기준 문제 역시 재판부는 “수질대책이 실현가능하고, 수질대책 비용이 사회통념상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면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담수호가 농업용수로서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김영란·박시환 대법관 반대의견 “새만금 사업 취소돼야”

반면 김영란·박시환 대법관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의 침해 및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이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캇라고 강조했다.

이들 대법관은 특히 “새만금 갯벌을 희생하면서까지 농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감소했으며, 새만금 담수호의 농업용수 수질기준 달성이 사실상 매우 어렵거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도 있다고 어렵고, 방조제를 완성할 경우 인근 해양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 등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며 “공익을 위해 새만금 사업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인 대법관 “정부는 이번 판결로 사업 정당성 확보됐다고 만족하지 말라”

한편 이규홍ㆍ이강국ㆍ김황식ㆍ김지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대법관은 “이번 사건은 새만금 사업을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서 평갇판단한 것이지, 새만금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갇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와 수질문제나 해양환경의 영향으로 사업시행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 꾸준히 검토해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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