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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선거범죄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

법무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06-03-14 19:49:20

대규모 사조직이나 공무원 조직 동원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단서를 검찰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4일 선거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발표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단서를 제공한 신고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유형별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어떤 경우 포상금 받나? = 신고자는 선거범죄 등 혐의자에 대한 성명·위반일시·내용·장소 등 신고내용이 유일하거나 주된 단서가 된 경우 또한 내사 중에 있는 선거범죄 등에 관해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해 검찰이 위법사실을 확인해 기소 및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한 경우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해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와 신고가 돼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에 있어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 포상금 얼마 받나? = 법무부의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신고와 마찬가지로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중요 선거범죄인 거액 공천헌금 수수행위를 신고하거나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등을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5,000만원 이하,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행위 등을 신고해 검찰이 입건하면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무부는 포상금 지급 상한액 기준 범위 안에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한 위법행위가 여러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포상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선거범죄를 엄단함으로써 공명선거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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