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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기부금 123억원 ‘날인 없는 유언장’ 연세대 또 패소

서울고법 “날인 없으면 효력 없다” 유족 손 들어줘

2006-03-08 14:01:36

연세대가 기부금 123억 원이 걸린 ‘날인 없는 유언장’을 두고 기부자의 유족과 벌인 법정다툼에서 또 졌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7일 사회복지가 故 김운초 씨의 유족들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123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독립당사자로 참가한 연세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부 의사를 밝힌 유언장에 유언자의 날인이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은행에 맡겨진 123억원을 출금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의 방식 및 효력 등에 관한 민법의 형식적 엄격주의 및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성명의 자서(서명)가 돼 있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날인이 누락돼 있는 경우에도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고인이 된 김씨가 2003년 11월 세상을 떠난 뒤 은행 금고에서 발견된 유언장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법원에 따르면 유언장에는 자신의 금융자산 123억원을 연세대학교에 기증하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 문제는 유언장을 자필로 썼지만 유언자의 날인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유족들은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만큼 유언의 효력이 없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요구했고, 연세대도 유언장을 자필로 썼으니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만큼 대학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서며 독립당사자로 소송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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